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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사기 대처 방법

하루한번씩 2024. 4. 18. 18:3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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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돌려줘야 하는채무가 생김.

    2.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은 [확정일자+전입신고] 인데, 그냥 무턱대로 전입을 빼버리면 큰 낭패를 보게 되어있음.

    3. 즉, 전입을 빼는 순간, 돈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모두 잃게 됨.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항력을 계속해서 유지 해야함.

    4.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 만기가 다가 왔는데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법무사를 찾아 가서 임차권 등기를 치기만 하면 됨.

    5. 법무사 비용은 보통 [15만원선 이지만 20만원 가량 줘야 할 때 도 있음] 그 돈을 받은 법무사는 자신의 일을 시작함.

     

    법무사가 끼는 순간부터 그나마 일이 수월하게 돌아가기 시작함. 

    1. 이사를 가는 순간 부터 전세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은행 이율 정도로 받을 수 있음. 즉,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를 5~6%가량 변상하게 됨.

    2. 또한 집주인은 전세를 더이상 줄 수 없음. 그 이유는 임차원 등기가 되어 있는 순간부터, 부동산에서 중개를 꺼리고 또한 중개를 한다고 해서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

    3.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되어져 있는 집에, 후순위 세입자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

    4.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전세물권을 집주인에게 돌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는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어있음. 다툼의 여지가 없음.

    5. 법무사가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한달도 안되서 내리기 되어 있음.

    6. 지급명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처음 5~6%에 해당했던 지연 이자가 12%까지 올라감.

    7. 또한 이때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8. 집행권이 확보된 그 다음, 강제 집행을 통해 경매를 쳐서 전세금을 회수해서 받으면 됨.

    9.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항소를 해도, 원상회복 비용이 많아야 2천만원 이라고 했을때, 그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는 이의 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음.

     

    즉, 지금 전세금을 못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법무사를 찾아가서 임차권 등기를 그 집에 박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전세 피해가 심각한 요즘.  분명한건 자신의 경매 순위 또한 법무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해요. 은행보다 현저한 수준으로 후순위라면 경매로 넘어가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어찌되었건 임대차 보호법으로도 제대로된 보호를 못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혼자서 해결 하려고 하시지 말고 꼭! 주변에 지식을 구하고, 법에관해 잘 아시는 분의 코맨트를 꼭! 참고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치는 사람들.... 이분들...정말....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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