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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붙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단순히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의 용도 이외에 신규 분양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으로 연말 정산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또한 가장 금능해 하실 내용인, 연 240만 원을 매월 나눠 납입하지 않고, 년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한꺼번에 입금하였을 때에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주택 청약 소득공제 조건
-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항에 따라 연간 총 금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로서 과세 연도 중 무주택자 세대주가 본인의 명의로 저축을 한 경우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되며, 연도 1년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 중도 해지가 된다면 이전 일정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세대주 여부 또한 과세 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전에 세대원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2. 혜택 한도 240만원 한 번에 입금해도 될까?
- 주택 청약 소득공제는 40%로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가 존재합니다.
- 1년 동안 240만 원을 입금하였다면, 40%에 해당하는 96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초과 입금을 했다면, 연간 240만 원의 한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적게 저축했다면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번도 청약저축을 하지 않다가, 12월에 한 번에 240만 원을 한번에 입금하였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240만 원을 일시 납입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12월 31일 이전에 240만 원에서 부족한 금액을 이 시 납입하더라도 모두 절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연 24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매월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무입니다.
- 그렇기에 과세 표준 구간에서 절세가 필요하다면, 12월 31일 이전에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활 요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회사 증빙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이 없다면, 1월~2월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납입 증명서와 함께, 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입증명서는 청약통장 사본으로 가능하며, 이때 1년 동안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세제 혜택을 받고 법정사유(청약 당첨, 청년우대형 전환 등)를 제외하고, 5년 추정기간 이전에 통장을 해지할 경우 가산세로 저축 불입액의 6%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절세 혜택만 받고 해지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의 경우 최신 정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며, 법 개정 및 사실과 다른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참고사항] 함께 읽어보면 좋은 내용 링크 남겨 두겠습니다.
-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된 내용이니만큼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