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돌려줘야 하는채무가 생김.2.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은 [확정일자+전입신고] 인데, 그냥 무턱대로 전입을 빼버리면 큰 낭패를 보게 되어있음.3. 즉, 전입을 빼는 순간, 돈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모두 잃게 됨.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항력을 계속해서 유지 해야함.4.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 만기가 다가 왔는데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법무사를 찾아 가서 임차권 등기를 치기만 하면 됨.5. 법무사 비용은 보통 [15만원선 이지만 20만원 가량 줘야 할 때 도 있음] 그 돈을 받은 법무사는 자신의 일을 시작함. 법무사가 끼는 순간부터 그나마 일이 수월하게 돌아가기 시작함. 1.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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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18:38